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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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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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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주장
법원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이 사건 전 전립선암 수술을 했다. 6주간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높다"고 보석 허용을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본인 실소유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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