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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처우 좋아진다, 내년부터 기본수당 40만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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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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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당 규정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11월 지자체에 통보
행안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지역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이장과 통장의 처우가 개선된다. 내년부터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와 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장 및 통장은 9만8000여명이다.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을 비롯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해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 및 규칙으로 마련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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