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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0명씩 출소”…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지정해 재범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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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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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예고
한동훈 "재범 억제해 사회 방어막 확대하고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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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여 사회 방어막을 형성하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를 가능토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 적용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올해 출소 예정자는 69명이며 2024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로 나오면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 지는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며 "우리 사회는 홍역을 치루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리의 선택지는 현형대로 방치하는 것과 대응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두가지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제기됐다. 실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 증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그외 지역으로 내몰아 치안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결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두가지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 있다"며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하나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도 제시카법을 연동해 병행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지않은 어려운 길이다. 저희가 제시한 입법보다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의견을 달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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