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광주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8010009011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10. 18. 13: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광주시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18일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광주시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