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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됐다.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의 주 내용은 △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선수와 심판 분리 △층·향 등급 공개 등이다.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높인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도 2022년 대비 25% 확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