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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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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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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일 '백현동 의혹'으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범행 시기·구조 고려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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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며 대장동·위례 재판과 병합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향후 병합 여부는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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