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실 검증' 지적에 "자료 수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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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추진과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 제4차 인권 기본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권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특히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보장,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보호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존절차 마련하고 출생 미신고 사례 등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의 엄정대응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생활 인격 침해, 가짜뉴스·악성댓글 및 사이버 범죄·살인예고글 등 신종 온라인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과 관련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은 객관적인 기계적 판단으로 자료를 수집해 넘기는 선이다. 인사 판단의 여지는 없다. 이를 행사할 경우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