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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 수사 본격화…변호사법 위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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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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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권순일 만남 배경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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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전 권 전 대법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묶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방문한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과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거래' 의혹이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반부패1부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한 데 따라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며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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