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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금투업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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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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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구체 규율 △자진신고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구체화 등
금융위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8월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의심거래보고(STR)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 후 금융협회 등의 준법역량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18일 공포됐고,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구체 규율 △자진신고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명시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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