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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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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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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2016년 도입 후 총 5억7900만원 지급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 입으면 즉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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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지난해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 발생돼 이로 인한 피해 확산과 금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2023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보 활성화와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며 "우수(5500만원) 6명, 적극(2300만원) 10명, 일반(700만원) 7명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원 및 총 23명에게 8500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제보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렵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1332번을 통해 제보·신고 가능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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