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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 대상 징계 건수는 157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는 22건이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 부당 수령 △직무태만 △사기 △갑질 △면접자료 유출 △부하 직원 폭행 △야구동호회 활동비 부당 수령 △불법 촬영 △인터넷 도박 등의 징계도 있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3개월 49건, 정직 1∼3개월 40건, 파면 6건, 해임 9건, 강등 3건 순이었다.
강제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거나 성매매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