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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안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바뀐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