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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전날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전 위원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2021년 9월 이전 김씨를 만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허위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이 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김씨에게 받은 금품이 허위 인터뷰 대가였는지 등의 이유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신 전 위원장과 공모 혐의를 받는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7일 자정께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