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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총 6개 시범사업 가운데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기업도시만 준공됐다.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북 무주,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면적 규제를 비도시지역은 50만㎡ 이상(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때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