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반발…"피의자 출석 일반적 절차 응해줄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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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전 문자풀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을 향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4일 출석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오전 2시간 만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오후에는 예정된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를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는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에도 검찰 출석 통보에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8월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혀 결국 출석이 늦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