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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의 ‘소비자 보호’…신한투자證 환매중단 펀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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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8.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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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등 합의…신뢰회복 나서
진옥동 회장 '소비자 보호 철학' 반영
조직·제도 등 상품 관련 프로세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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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 후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젠투와 라임펀드 고객에게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 '수익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논리 앞에 소비자 손실 보호에 대해 등한시했던 업계 분위기와 달리, 신한투자증권은 신속한 투자자 보호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불완전 판매 근절'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진 회장은 금융지주사 최초로 11개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드는 등 내부통제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 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

사적 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손실 보상 등을 합의해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9월부터 절차를 진행,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는 계획이다.

라임펀드는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기사건이며, 젠투펀드는 지난 2021년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를 3248억원, 젠투펀드를 4200억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신속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외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 소요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고,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하는 등 환매중단으로 자금이 묶인 고객들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일반적으로 증권업계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약한 편이다. 증권사 금융상품의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중요하고, 법적 판단을 받은 후 제재가 확정됐을 때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신한투자증권의 선제적 대응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중시하고 있는 고객 중심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지주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강화, 완전판매문화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과제로 내세우며, 신한금융만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내부통제 책무구조' 조기에 도입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고객 중심 원칙 아래 그동안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 관련 사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썼다.

출시 예정 상품부터 판매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품감리관리' 부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운영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분석·검토·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자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과정 점검과 완전 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적 화해 결정은 선배상·가지급 등 지금까지 진행했던 기조가 지속된 결정"이라면서 "당연히 그룹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경영에 영향을 받아 관련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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