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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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기 보다 최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 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 기준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