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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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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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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망상 심각…상당한 학업능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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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은 최원종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최원종은 폐쇄적 심리상태에 빠져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내용을 접하며 상태가 심화해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을 살해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남지청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 살인예고 모방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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