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3년·상환유예 5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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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 현재화(연체→금융권 전체로 위험전이)와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달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됐고,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황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6조원, 차주 수는 35만명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각각 24%, 20%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올해 6월 기준 76조2000억원 중 93%인 71조원이다. 2025년 9월까지 만기가 연장되며 이자는 정상 납부 중이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실 현재화'와 '연체율 상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에 일시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시각이 있지만, 지원액의 93%는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의 경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기에 연체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해 금융기관 자체 또는 정책 대응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문으로 인해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최대 2028년 9월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한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 보완에 나선다. 여기에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