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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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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8.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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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대상 2550여사 대상
작성요령·접수방법·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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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29일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 소식을 전하며 상장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과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시행령 개정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물론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할 시 유의사항도 설명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기초자료를 충실히 써야 한다.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새로 마련해 문의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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