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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위씨는 실제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사가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