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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약처 압수수색…前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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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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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식약처 처장실 등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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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식약처 전 처장인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44)는 2021년 하반기 모 제약업체 이사 강모씨(50)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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