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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도로 신설 근거를 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도로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의 경우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 분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의 시설물 설치도 의무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