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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60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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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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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서 체포
檢 "추가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
202308075064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56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NK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 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및 CCTV 확인 등 추적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체포 장소인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으며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현금·외화·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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