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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보증금 피해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1744명으로 전체 49.7%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0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4명(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명(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075명으로 전체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인데 이 중 15.3%에 해당하는 58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 가운데 534건을 추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