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해도 범행 대상 없어 '경범죄' 처벌
"흉기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에도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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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경범죄로 처리된 흉기은닉 휴대 혐의는 △2021년 통고처분 146건·즉결심판 85건 △2022년 통고처분 150건·즉결심판 82건 △2023년 1~7월 기준 통고처분 67건·즉결심판 24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 휴대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무기 소지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폭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단순 흉기 휴대만으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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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에서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지만, 정작 묻지마 살인이나 흉기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 소지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단순히 흉기만 들고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경범죄처벌법밖에 없다"며 "이마저도 주거지가 확실하면 체포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시민들은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병을 강제해주길 바라고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도 "과거엔 폭처법으로 위험 물건을 소지하면 현장 체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범죄 처벌이 전부"라며 "관공서 내 주취 소란처럼 흉기의 은닉 휴대를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정해준다면 경찰들이 조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 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주거 부정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폭처법에서도 흉기 소지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