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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유통판매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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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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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할 경우 정지 3개월, 3차와 4차 위반은 각각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하며,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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