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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연필사건’ 사실, 문제학생 지도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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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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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점이 교육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서이초 교사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로부터 민원 및 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24부터 8월 4일까지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사망한 교사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다만,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됐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을 말한다.

사망한 교사의 동료 교원은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교원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교사가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연필 사건과 문제행동 학생을 포함해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고, 고인이 동료 교사와 교감에게 이야기해 도움을 받았다"며 "이 중 6건은 다른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배정은 무작위로 이뤄졌으며 다만, 사망한 교사는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망 교사가 교실 교체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망한 교사의 학급에서 담임교사를 교체한 적이 없고, 고인은 학교폭력이 아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학교 측은 사망 교사가 1학년을 맡은 것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임용한지 얼마 안 된 초임 교사가 진짜 희망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되며 연필 사건 학생이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서이초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합동조사단은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41명 응답)으로 7월 27∼28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겪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9%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또한 정서불안이나 품행장애 등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문제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막말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출결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 수 제한 △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신고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책임 강화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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