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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효자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도급사업 위주 수주전략에 따른 과도한 경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KIND를 출범시켰다.
KIND는 출범 당시 법정자본금이 5000억원 한도로 설정됐다. 그동안 정부, 공공·금융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뤄져 법정 한도인 5000억원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추가 출자금 납입 및 국내 기업 투자 매칭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내 기업들이 PPP(해외투자개발형사업)에 적극 참여해 PPP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