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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