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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교수, 산업체 대표, 협회 임원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화 및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등의 확정·시행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지침에 '피부미용기기'를 명시한 바 있다. 이후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에 이번 개정사항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단체는 위생교육 시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KC인증 제품의 경우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피부미용기기 합법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조수경 회장은 "KC인증을 받은 피부미용기기는 피부미용목적으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해 준 30만 피부미용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