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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KC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등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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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3. 07.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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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미용인들의 축제'에서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미용업계의 숙원이었던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을 자축하기 위해 지난 21일 '미용인들의 축제'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교수, 산업체 대표, 협회 임원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화 및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등의 확정·시행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지침에 '피부미용기기'를 명시한 바 있다. 이후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에 이번 개정사항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단체는 위생교육 시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KC인증 제품의 경우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피부미용기기 합법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조수경 회장은 "KC인증을 받은 피부미용기기는 피부미용목적으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해 준 30만 피부미용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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