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이번 주 LMP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신규 데이터센터 특례요금 적용 고려"
|
4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전력시장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전력거래소 역시 이번 주 중 LMP 제도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연내 LMP 제도 바탕을 설계할 방침이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변동비가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MP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위치나 전력계통여건 등에 따라 전력구매가격에 차등을 두게 된다.
차등요금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면서 요금은 똑같이 책정하는 모순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미 LMP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송전 거리가 멀수록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거리정산 요금제'를 도입했다.
LMP 도입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전기 공공성 훼손, 수도권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미뤄져 왔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인한 계통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LMP도입은 전력산업계 주요 과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3GW(기가와트)에 달하는 국내 태양광 설비 중 호남권에 8.8GW(43.36%), 영남권에 4.7GW(23.23%) 등 총 66.5%(지난 3월 기준)가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계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해 원전 감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신재생발전 예측 및 가격결정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전력시장과 소매전력시장을 연동해야하고, 에너지 규제기관 독립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LMP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가격 차등제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LMP 도입에 앞서 적용 대상과 차등 폭, 구체적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 수요 이전 가능성 (데이터분산센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송·배전망 이용료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며 "전기 수요처가 밀집한 수도권은 송전 비용이 높아도 배전 비용은 낮을 수 있어 이 두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전기요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전력 수요 이전 가능성 (데이터분산센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특례요금 적용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분산편익 지원부재 등 아쉬움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요금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주거, 사업인프라 등 지원제도를 통해 산업체 지역 입지를 유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