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여부 결정하는 법리 검토…피의자 선별 방침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관련 황씨 고소인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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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장 위원장 등이 해산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 피의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검찰 송치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일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과 관련해 황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최근 SNS에 자신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황씨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이후 올해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보조금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