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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는 물론 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도 부과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만들어졌다.
집단소송 조항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 일단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