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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은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전쟁 전후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몇몇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인민군 등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왔다.
조 의원은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 학살에 대해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