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시 주민 수용성 강조···"영구적 방폐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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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민, 공무원 등과 1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체계, 행정위원회 설치, 원전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1단계)가 포화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2단계)과 영구처분시설(3단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부터 방폐장이 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적극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오늘 당장 관련법을 제정해도 40년 걸린다"며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는 최소 7년이 소요되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통상 37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7번 심의를 진행했으나 미뤄지고 있다.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확보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이지 국가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안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해결하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6~8개 정부가 바뀔텐데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원전 기구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 시 주민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태현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지역주민이 시설확충을 수용하려면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절이 영구적인 고준위 방폐장이 아님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방폐장 유치 지역에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은 원자력 혜택을 받고 있는 현세대의 의무이자 과제이다.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그 해결의 첫 시발점은 특별법안 통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