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감사보고서 회계연도마다 제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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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외부감사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만 외부 감사인이 참여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회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용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부정수급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여당의 방침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최근 3년 간 보조금을 3000만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조금 관리법은 아직 기재위 소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가 기재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경법 처리 등을 연관 짓는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쟁점사안과는 별도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야당과 이번 소위에서 보조금법을 재정준칙 등과는 분리해 이견을 좁힌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한 '공급망관리법'은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가 끝났다. 이에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등 일부 쟁점 분야에서 여야가 공감한다면 곧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