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통과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민주, 거부권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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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손배 청구에 대한 우려 없이 더 강력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해왔다. 일부 강성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여당 내에서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양곡법·간호법 사례와 같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