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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여신관리 미흡한 신한·우리銀 해외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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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5.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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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캄보디아은행, 금융사고 지연보고도 드러나
우리소다라은행 외화 유동성 관리 필요성도 제기
금감원 사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현지법인의 내부통제와 여신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 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도 검사를 실시해 감사위원회 운영 강화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여신 심사 시 다수 심의 안건에 대해 리스크관리 조직의 자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거액 여신에 대한 사후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험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외화 유동성비율이 권고 비율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정기 예금 등 예수금의 만기 구조를 개선하고 1년 초과 장기 차입을 확대해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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