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플랫폼 M&A 심사…기존 잣대 적용해선 안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8010010568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18. 17: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DI, 심사기준 개정 앞두고 개선방향 제언
전통기업과 달라… 수직·혼합 구분 없애야
진입장벽 형성·증대효과 적극 검토 필요
[포토]KDI,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브리핑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M&A)은 전통기업 간의 결합과 다른 만큼 경쟁 당국이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에서는 경쟁사업자의 공급망 '봉쇄' 여부를,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지만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에서는 구분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기업 결합과 달리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기업에서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처럼 서로 다른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 간 결합으로 경쟁사의 공급망을 봉쇄할 수 있다. 혼합결합은 식품 회사가 방송 회사와 합병하는 것처럼 다른 시장의 수직관계도 없는 기업 간 결합이지만 끼워팔기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는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면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 자체가 힘들다.

예컨대 배달앱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결합은 각각의 거래가 일련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 각각 자리 잡고 있어 수직결합 성격을 갖지만 중간에 음식점의 자가생산 단계가 개입한다는 점에선 혼합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서 공정위는 배달앱과 배달대행의 결합을 수직결합이 아닌 혼합결합으로 고려한 바 있다

basic_2021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상당수 플랫폼 기업결합에서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굳이 구별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효율성 증진 효과가 전통기업의 결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기업 결합보다 이용자 편의 제고 등 시너지가 특별히 클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특유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플랫폼은 애초에 진입장벽의 형성 및 증대 자체가 기업결합의 (암묵적) 목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입장벽 형성과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선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