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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어가 경영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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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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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고 있어서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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