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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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이미 시행 중이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위원장) 등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됐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