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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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신한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이 상생금융의 마중물이 돼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처 합동 대응과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심리·법률상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정책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80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6000여 명에게 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신한금융 고객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내의 저소득층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곤경에 처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은행의 존재 가치는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