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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발하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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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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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하늘길이 막힐 경우 항공 마일리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회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약관도 문제라고 봤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공제기준 변경 예고 이후 유예 기간에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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