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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지 마세요”…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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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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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해양생태계법으로 금지했고 이번에는 시행령·시행규칙까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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