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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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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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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취약분야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 개최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교통사고도 집중 논의
경찰청, 지자체 연계…안전 지침 위반 행위 집중 단속
한 경찰관이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한 경찰관이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 경찰청, 17개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및 봄철 나들이 시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외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여건도 강화한다. 또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시·도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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