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1년 세금 5조5000억↓…세수 부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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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은 25%로 축소하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의 경우 휘발유 기준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1~2월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유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세수 감소분을 일부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부족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