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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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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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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CI
#A노동조합은 2021년 6월 경 양주회천 A-18블록 현장에서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소속 노조원들의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요구에 불응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 공사를 24일간 지연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내 A노동조합의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 변경을 마쳐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 관계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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