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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세 이하 자녀 2명 둔 부모 5월부터 도시철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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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4.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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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부담 경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대전시, 18세 이하 자녀 2명 둔 부모 도시철도‘무료’이용
대전시가 18세 이하 자녀 2명 둔 부모 도시철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제공=대전시
대전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시민들의 대전 도시철도 이용을 무료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혜택을 보는 세대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만1096세대(3자녀)에서 6만9110세대(2자녀)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대전 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802개소 물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세대 부모에게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혜택 제공은 다자녀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시·도 중 대전이 최초다.

새롭게 발급 대상에 포함된 2자녀 세대는 오는 5월1일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전 하나은행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2명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초저출산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녀가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후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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