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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작년 7월1일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을 포함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조사를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거짓·부실 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평가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에 집중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내용은 등록요건인 기술인력 부족 3곳, 법정필수교육 미이수 1곳 3명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추가점검을 실시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